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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시 주의사항

작성자 센서리트레인(ip:61.74.124.8)

작성일 2024-03-21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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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은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현금영수증은 현금성거래(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에스크로, 예치금)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 후 발행을 해야하며 발행일자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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